2025년 07월 14일(월)

운전자 내리자 굴러간 SUV...치킨집 덮쳐 사장님 심각한 화상 입고 매장 박살났다 (영상)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운전자가 내린 차량이 치킨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치킨집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차량이 치킨집을 덮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 운전자가 문을 열고 차량에 탔다가 내리더니 차량이 갑자기 뒤로 굴러내려 가기 시작했다. 길을 지나던 보행자가 옆에서 이를 막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차에 치여 넘어졌다. 


보행자를 밀고 굴러 내려간 차량은 그대로 후면에 있던 치킨집을 덮쳤다. 충돌에 튀김기 기름이 치킨집 사장에게 쏟아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치킨집 업주인 제보자는 이 사고로 다리와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가게에는 제보자와 제보자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었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가해자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급차에 실려 가기 직전 잠깐 와서 사과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제보자와 어머니는 사고 이후 밤에 잠을 설치고, 유리나 후진하는 차량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했다. 심지어 제보자 어머니는 튀김기 앞에 서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차량을 탑승하고 내리면서 기어 조작 또는 브레이크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인적 피해에 대해 가해자 측과 합의를 나누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박지훈 변호사는 "과실 100%로 봐야 한다"며 "자동차 보험회사가 물어 주던지 자동차 운행자 또는 소유자·점유자가 손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보험금이 모자란다면 운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게 수리비, 영업 손실, 화상 치료비 등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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