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0대 모텔 여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대구 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하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 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방에서 소리가 난다"며 B씨를 객실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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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다음 날 서구 내당동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사회와 어울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게 해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