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남의 집 택배 뒤지더니 '여성 속옷'만 쏙 빼간 변태 아저씨 (CCTV 영상)

인사이트JTBC '사건 반장'


한 중년 남성이 남의 집 앞 택배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내용물을 확인하고 여성 속옷만 빼내 달아났다.


지난 2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전주 완산구의 한 갈치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은 음식점 휴무일이었기 때문에 업주 A씨는 가게를 비웠다.


A씨는 전날 주문했던 속옷을 반품하기 위해 다시 재포장해 식당 밖 택배 상자 앞에 놓아뒀다.


JTBC '사건 반장'


그런데 이날 오후 택배 기사에게 "반품해야 할 택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게 됐다. 


분명 식당 밖에 내놓았음에도 없어졌다는 사실이 황당했던 A씨는 서둘러 식당 밖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년 남성이 음식점 앞에 나타나 열심히 택배를 뒤지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남성은 택배를 열심히 뒤적거리더니 물건을 들고 자리에 앉아 유심히 살펴보는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인사를 건네는 등 자신의 택배를 찾아보는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 남성은 내용물을 한참 뒤져보더니 A씨가 내놓은 '여성 속옷'만 들고 달아났다.


문제는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남성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남성의 범행을 확인했지만, 절도 이후 동선을 확인하지 못해 미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남성을 찾고 있다"며 "누군지 안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성립한다.


절도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