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월세 1천만원까지 세액공제"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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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5천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천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신혼부부가 양가 모두에 증여를 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지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라 중복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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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법안 제안 설명에서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