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60대 남성이 평소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안타까워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펴준 마을 이장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남 함안군의 마을 이장 여성 B(50대)씨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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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인 B씨는 평소 A씨 아들을 살뜰히 챙기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거나 반찬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동의 없이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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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가 A씨와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B씨의 태도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A씨는 또 B씨의 집을 찾아갔고 앞마당에서 농작물을 말리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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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긴 후 다시 B씨 주거지로 돌아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렇게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재판부는 "B씨가 살해당하며 느꼈을 극한의 공포와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