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에브리타임
동네 카페에 가면 무조건 보인다는 '카공족'.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시키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공부를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1~2시간은 괜찮지만, 한 잔에 6시간 이상 머무르며 전기까지 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8월에는 '노 20대존' 카페까지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공족에 이어 편공족까지 등장해 편의점 업주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대 에브리타임
지난 14일 강원대 에브리타임에는 강원대학교 학생회관인 천지관 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천지관 편의점에서 공부하는 XX들, 제발 나가라"라면서 "밥 좀 먹자. 밖이 추워 죽겠는데 너무 하지 않냐"라고 따졌다.
그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편의점 내 취식 테이블에 앉아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들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데서 공부가 되나", "카공족도 이제 진화를 했네",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좀", "시끄러운 노래 틀어줘야 한다", "제발 이러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카페 또는 편의점 업주가 자리를 오랜 시간 차지하고 공부를 하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대법원은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