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 뉴스1
대한민국 정부 행정 수반을 지냈던 전두환씨 일가의 경기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탁사가 제기한 3가지 소송 중 "땅을 판 돈을 국가에 주지 말라"는 소송만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된다면 오산 땅 매각대금 55억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숨진 전씨를 상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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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전두환 일가가 2008년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공매해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문제 없다"라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2016년 이의신청이 접수된지 7년 만의 일이다.
2013년 검찰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해당 임야를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봤다. 이에 압류했다. 이후 공매를 통해 약 7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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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자산신탁은 해당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7월 법원은 무효확인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자산신탁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까지 최종 기각했다.
현재까지 검찰은 2필지에 대해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후 환수절차를 마친 뒤 20억 5천만원 정도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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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5억원 상당의 3필지가 남았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또 이겨야 한다.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3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