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원장이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에서 흡연한다" 폭로한 어린이집 교사들, 권고사직 당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했다는 폭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민일보는 인천 서구청에 지난달 말 원장 A씨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가정 어린이집'이다. 원아용 화장실은 아이 10명 정도가 사용하는 교실에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보육교사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마다 과일 향이 나는 것에 의문을 품었다. 이후 전자담배가 들어 있는 A씨의 파우치를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말에 따르면 교사들은 이미 A씨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A씨 앞에서 '왜 화장실에서 딸기 향기가 나지'라고 눈치를 주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4일 또 파우치를 들고 화장실로 향하는 A씨를 목격했고 현장을 잡기 위해 보육교사들은 A씨를 붙잡았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은 파우치에서 담배를 발견했고, 이전에 화장실에서 맡았던 딸기 향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씨를 포함한 보육교사들은 A씨에게 흡연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학부모들이 보는 어린이집 공지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과문에서 A씨는 전자 담배를 소지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사용하던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라고 해명했다.


사건 이후 보육교사 5명은 퇴사를 결심했지만 학부모들의 만류로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A씨가 갑작스럽게 보육교사들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은 달랐다. A씨는 "신뢰가 깨져 권고사직이 불가피했고 2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흡연 사실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흡연한 사실이 없고 이는 교사들의 모함이다"라며 "제 잘못은 어린이집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사건으로 학부모들과 원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갑자기 5명의 보육교사가 모두 사직하면서 담임 선생님을 잃은 아이들은 보육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퇴소한 원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직접적인 흡연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사건 조사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부터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 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이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될 예정이다.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던 초·중·고교 주변도 이와 동일하게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