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남성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병원으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식물인간 상태인 A씨(43)가 후견인을 통해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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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1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이 어렵다는 등 증세를 설명하며 "2013년 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신장 치료를 위해 조만간 혈액 투석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응급실에서 측정한 A씨의 체온은 40도였고, 분당 호흡수는 38회로 정상 수치(10~12회)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이후 A씨가 의식마저 잃어가자 의료진은 마취 후,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기관삽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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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곧바로 인공호흡기도 부착했으나 5분도 되지 않아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됐다.
A씨는 병원 응급 구조사와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다행히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때가 응급실을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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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듬해인 2020년 5월, A씨의 아버지는 "의료진의 과실로 아들이 응급실에 걸어서 들어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도 대학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14부 김지후 부장판사는 "병원의 과실과 A씨의 뇌 손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 상태를 고려해 더 각별하게 호흡수와 산소포화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기관삽관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의료진이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면서 병원 측이 A씨에게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