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휴게소에 정차한 틈을 타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때 경찰이 남성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도움이었다.
지난 19일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17일 밤, 20대 남성이 A씨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택시 기사로부터 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앞서 A씨는 전남에서 택시를 타 서울까지 가달라고 한 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난동을 부렸다. 기사가 "차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택시 기사는 근처 정안휴게소에 들러 흡연하고 다시 탈것을 권유한 후 차를 세웠다.
그런데 이때 차가 멈추자 A씨는 택시 기사를 끌어낸 후 기사가 미끄러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A씨는 차 문을 열고 기사를 매단 채 달리기 시작했고 얼마 못가 기사는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휴게소에 있던 다른 차량이 추격에 나섰다.
범행을 목격한 시민 2명은 차량으로 택시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휴게소에서 자신의 앞뒤를 막아선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택시를 운전해 달아났다.
하지만 시민들은 고속도로까지 쫓아갔고,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60km 가량 도주하다 40여 분 뒤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행 당시 A씨가 저항을 하면서 부딪혀 고속도로 순찰 요원이 눈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추격 차량 운전자 중 한 명인 이상종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도주의 느낌이 들더라. 바로 차에 타고 따라갔다. 택시 운전기사분이 차에서 떨어지고 그 뒤로 계속 추격이었다"라면서 "차 다치는 것보다 사람이 우선이니까 쫓아간 거다. 내 의자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행동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