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제주 유명 호텔 수영장서 '익사' 사고당한 4세 아이...1년 4개월 치료 끝 숨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여름 제주 소재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 사고를 당한 4세 아동.


응급 치료에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아이가 끝내 사망했다.


지난 1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7일 제주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이 치료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17일 병원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호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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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관계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 "현장 안전요원이 사고를 인지한 이후 즉각 119에 구조 요청을 하고 구급 조치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사고와 관련 호텔 측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뉘앙스의 해명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A군은 주변 수영장 이용객들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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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심정지 상태와 자발 순환 회복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