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뒤에 태운 채로 학교로 들어가는 가해자 / MBC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고 촬영까지 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A군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모습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군은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도 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바 1심 판결에 대해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A군은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피해자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와 함께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