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주차장 '무료개방' 도와줬더니 갑자기 '2억원' 토해내래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 한 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에 참여했다가 2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았다.


지자체 사업을 위해 사회 공헌 차원에서 교회 소유 임야를 무상으로 개방했더니 되레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압박을 받은 것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금정구청이 A교회에 대해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 이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교회는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정구가 주관하는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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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소유한 임야에 주차장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약정을 지자체와 체결했다. 교회는 불편을 무릅쓰고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를 모두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임야에서 주거지로 변경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는 약 7배 상승했다.


그러더니 지자체는 개별공시 지가 상승 이유를 들며 A교회에 "개발 부담금 1억 93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A교회는 억울했다. 주민을 위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제공했을 뿐인데, 갑자기 개발 부담금 2억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호소했다. 권익위에 "지나친 결정이고, 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고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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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자체 조사 후 지자체가 A교회에 개발 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또 적시에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요청은 적극적이었는데 비해 개발부담금 통보 문제에서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토지가 교회 부지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는 점,, 주변에 건물 신축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며 "개발 이익이 발생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주차장 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원상복구하고,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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