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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명 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50년 뒤에는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귀화 소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가운데, 귀화 시험 중 애국가를 음정 및 박자에 맞게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5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이주한 지 오래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험을 수차례 도전했지만 매번 애국가 앞에서 좌절했다.
한국에 이주한 지 20년 째인 한은춘 씨는 "노래 부르는데 음치·박치라고 하더라. 집에 가서 잘 배워오라고 (했다)"며 귀화시험에 9번이나 탈락했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귀화시험에서 각각 6번, 9번 탈락했다는 외국인들은 "최종면접 때 '노래 더 우렁차게 부르시라, 소리 작다' 이런 거 지적 많이 받았다"면서 "출입국에 전화했을 땐 직원이 가사 외워도 된다고 했는데 (면접관이) 안 된다고 했다"고 거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법무부는 "면접심사에서 여러 항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애국가 음정이나 박자가 어색할 시 가사를 암송하게 하거나 손으로 쓰게 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다.
한편 매년 1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귀화 면접 시험을 치루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만 2천 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