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친구 죽였는데, 저 학생이에요. 징역 5년 맞죠?"...119 전화해 형량부터 물어본 여고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 고등학생이에요. 사람 죽이면, 징역 5년이죠?"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이 범행을 저지른 뒤 119 구조대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면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이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양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당한 여고생 B양의 유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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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서 피해자의 언니는 "가해자는 맨손으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동생의) 목을 졸랐다. 범행 후 동생인 척하며 휴대전화로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도로에 버렸다"라며 "그날 이후 가족과 친구들은 정신적인 죽음을 맞게 됐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친은 "약속에 늦었다며, 문자 답이 늦었다며, 단답형이라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며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라고 울먹였다.


이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만 살인자가 철저하게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봐야겠다.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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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자리한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폭행했다. A양은 신체적 폭행을 넘어 목을 마구 졸랐고 결국 살해했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였다. 범행 당일 A양은 피해자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라며 찾아간 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되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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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가까이 지냈다.


그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수차례 저질러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까지 됐다. 지난해 7월에는 반 분리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3월 A양이 다시 연락하며 만남이 재개됐다. B양은 A양이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자 절교를 선언했지만, A양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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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포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무섭기도 했고, 무책임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면서 "죽기를 바라시면 죽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죄가 덜어지지도 않고"라고 진술했다.


재판은 다음 달 11일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