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년째 동결 중인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는 오는 18일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대한 조인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54개조 69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사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교총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각종 교원 수당 인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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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교사 수당은 20만 원으로 53.8%(7만 원),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은 15만 원으로 114%(8만 원) 오른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7만 원 인상 이후 20년째 동결 상태이며, 담임 교사 수당은 2016년 2만 원 오른 후로 7년째 같은 금액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초 현장 교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담임수당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 2배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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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육부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특수·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당 인상 외에도 양측은 총 69개 항에서 교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원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을 담은 실질적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차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스1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초등 교사 회장으로서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다. 합의 내용 이행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혁을 더욱 강화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번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