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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이 형형색색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1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신원미상의 행인이 서울 경복궁 담장 2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했다.
범행 발생 장소는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의 담장으로 ‘영화공짜’ 등의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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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3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였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은 길이 8.1m·높이 2.4m, 우측은 길이 30m·높이 2m다.
또한 경복궁 인근의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비슷한 형태의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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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2시 2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16일 오후 훼손된 담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종로경찰서와 공조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장에 새겨진 낙서를 레이저장비를 사용해 제거작업 하고 있다. / 뉴스1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 역시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