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생후 5일 된 신생아 아영 양 떨어뜨려 사망케 한 간호사와 병원장, 유족에 9억 지급해야

인사이트사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과 간호사가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 양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과 간호사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 양 부모에게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측은 재산상 피해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을 합쳐 13억9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중 67% 정도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 A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씨는 A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2016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양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 사고로 아영양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를 떼면서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인 간호사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