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의 딸이 지적장애를 겪는 이모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치한 가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피해자는 방치한 가족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6년을, B씨(68)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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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3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딸 C씨(37)가 지적장애를 겪는 이모(59)를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왜소한 체격에 7세 수준의 지능을 가졌던 숨진 피해자는 함께 지낼 가족과 주거지가 없어 언니인 A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17년 전부터 허드렛일을 도우며 살았다.
이후 A씨의 딸인 C씨는 2021년쯤 해외 유학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뒤 해당 모텔에서 거주하며 운영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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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C씨는 이모에게 혼자 3층 규모의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시켰다.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에는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C씨는 사건 당일에도 모텔 계단에서 이모의 등과 머리, 뺨, 가슴 등 온몸을 11차례 폭행했다.
C씨는 반복적인 폭행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계속 때렸고, 하루 뒤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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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도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가끔 용돈만 줄 뿐 모텔 업무에 대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확인해 피해가 심각함을 알면서 이를 방치해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을 받은 C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을 거쳐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