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예비군 간 학생에게 '불이익' 준 한국외대 강사, 경찰 조사서 '무혐의' 처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고발을 당한 대학 강사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이 처벌받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 교육센터 책임연구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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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씨는 세 학생 중 피해 학생을 최우수 수료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우수 수료자가 됐고, 장학금 7만원을 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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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는 이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A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행위 자체는 피해 학생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준 게 맞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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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총장은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한국외대는 시정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을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본래 줘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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