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일갈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 도서관 7층 세미나실에서 벌어진 참극으로, 경찰이 시위 학생들에게 붙잡힌 전경 5명을 구출하러 진입했는데 학생들이 복도에 석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 7명이 숨진 사건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에 정면 반박하며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전부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으며,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 뉴스1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