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4일(월)

"이제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새롭게 바뀌는 '신체검사' 판정 기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과도한 체중 또는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배제되는 기준이 축소된다. 


14일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의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통상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는 정상, 25~29.9는 과체중, 30~34.9는 비만, 35~39.9는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줄이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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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무회를 통과하면 현재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향후 전부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예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물음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인대 재건 수술을 두 차례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사실상 면제인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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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사규칙에선 인대 재건 수술을 한 차례만 해도 5급으로 판정했다. 


이와 함께 굴절이상 질환 가운데 난시 판정 기준을 근·원시 판정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하면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야전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역 판정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경미할 경우 현역으로 판정했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