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마약 중독자도 건강보험 적용돼 무료로 치료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7일 서울신문은 내년 상반기 중 마약 중독자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복지부는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3월에 시행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를 환자가 낸다.


복지부가 상정한 안건이 시행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마약 중독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되는 셈이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를 급여화하는 데는 한정된 예산 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치료보호 대상자에 한해 마약 중독자 치료가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20명이던 치료보호 대상자는 올해 500명대로 잠정 집계됐는데,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 예산은 같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지어 올해 예산은 이미 소진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2억 원가량 끌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70% 부담하고 정부는 30%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면 결국 3배 정도의 예산 증액 효과가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연예인이나 재벌 등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치료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소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 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721명으로 2018년 429명 대비 1.7배나 급증했다 또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 재범률은 50% 수준이다.


마약을 경험한 2명 중 1명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댈 정도로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마약 사범은 1만 8187명이다. 수감자를 제외한, 치료받아야 할 중독자는 1만명에 이른다.


결국 마약 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뜻인데, 복지부의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한 개선안이 마약 사범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