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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도주 사흘째 검거됐다.
김씨가 도주극을 벌인지 70여시간 만이다.
7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서울구치소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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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앞서 전날 오후 9시 24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검거됐다.
당시 김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김씨가 도주 직후 처음으로 찾아간 여성이다.
A씨는 도주한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내고, 현금 10여만 원을 건넨 바 있다.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김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할 것으로 판단,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면담하면서 김씨에게 걸려 올 전화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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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당시 김씨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김씨는 계획 범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다. 조력자가 있었는지에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한 결과 기초조사 후 즉시 신병인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판단에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