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북극항로' 비행하다 위암으로 사망한 대한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산재 인정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항공기 객실에서 26년간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대한항공 승무원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위암 산재 인정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만들어져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A씨가 위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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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A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약 26년 동안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판정을 받았고 판정 한 달 만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연평균 1022시간씩 비행기를 탔다. 이중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주나 유럽 노선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져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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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는 등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진다.


승객은 비행기를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매번 비행기에 탑승해 오랜 시간 머무르는 승무원들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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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공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한 항공 측은 업무상 재해에 관해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