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죽인 장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인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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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는 2019년~2020년에 최씨의 딸을 폭행했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
사건 당일 사위는 최씨의 집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사위는 항의했고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으며, 최씨는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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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다.
법정에 선 최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사위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최씨의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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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숨진 사위의 모친과 최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으며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