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 행세를 해 범행을 모면하려던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께 무면허로 춘천시 양구군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70대 행인을 쳐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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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속였다.
심지어 A씨는 불과 2년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동생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