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우리도 바람피우자"...불륜남 아내 만나 손잡고 모텔 가자 제안한 현직 공군 소령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불륜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성행위를 제안하며 강제 추행한 현직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군 소령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남성의 배우자 B씨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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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날 배우자들이 외도를 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남을 갖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두 차례 쓰다듬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우리도 바람피워요. 짜증 나는데"라며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 말과 함께 또 B씨의 손등 부위를 세 차례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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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한 뒤 귀가하려 하자 A씨는 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고 물으며 끌어안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