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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전국 교도소·구치소 재소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소자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가 재소자 47명에게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과밀 수용이 인정되지 않은 재소자 3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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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부산, 인천, 서울남부구치소, 경기 수원·화성, 강원 원주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 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정 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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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 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