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정명석이 직원을 성폭행 하려 하자 치과의사 신도는 조용히 커튼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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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A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일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JMST신도인 40대 치과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정 총재가 한국인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에게 정 총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하자 주변에서 보지 못하도록 커튼으로 가리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재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B씨가 혼란스러워하자 A씨는 "신랑이 사랑해 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 총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B씨가 정 총재를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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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 등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정 총재는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은 2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