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비로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간부가 1억원이 넘는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노조 간부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차 노조가 조합원들의 단체 티셔츠 2만 8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장당 원가 1만 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 5400원에 납품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2억 9000만원인 납품 가격은 4억 3000만원으로 부풀렸고, 차액 1억 4000만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조사 결과 티셔츠 납품업체 선정 또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A씨는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와 사전에 모의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선정 업체는 평소 기아차 공장에 작업복을 납품하던 업체였다.
업체는 차액 1억 4000만원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에게 전달됐고,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돼 A씨에게 보내졌다.
경찰은 업체와 A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기아차 노조의 단체 티셔츠는 경찰 수사 전부터 조합원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 등에 쓰기 위해 조합원비를 모아 조성해 놓은 이른바 '쟁의 기금'으로 티셔츠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품질이 가격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납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원 등 11명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