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취업하라고 준 '청년수당' 50만원 받아 오마카세가서 데이트하는 백수 청년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공돈 받았으니 여행 가자"


청년들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그런데 이렇게 받은 수당을 구직활동이 아닌 여가 비용으로 쓰는 청년들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일 채널A '뉴스A'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2만 명, 7만 건의 사용내력을 살펴본 결과 여가 비용으로 변질된 정황이 포착됐다.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지원비를 20만 4천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영수증을 첨부하는가 하면, 오른팔 타투 제거를 위해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하는 청년도, 여자친구와의 식사와 데이트를 위한 데이트 통장에 10만 원을 이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뿐만이 아니다. 교회 후원금, 반려동물 병원비, 고양이 장난감 구매, 스마트워치 구입에 이르기까지 구직활동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례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 측은 채널A에 "한정된 인력으로 사용 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었다"라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 청년수당'은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7년간 예산 3,00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취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허술한 관리·감독을 꼬집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자기활동기록서'에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돼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결제 승인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개인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술집이 아닌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을 통해 음주를 즐기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할 가능성도 있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 측의 관리 감독 및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