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담뱃갑 경고 그림 마음에 안 든다며 편의점 점주 멱살 잡고 폭행한 60대 손님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담뱃갑 경고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편의점 점주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여성 점주 B씨(38)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담뱃갑의 경고 그림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다리를 찬 것으로 조사됐으며 결국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담뱃갑 경고 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권고하는 금연 정책 중 하나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12월 23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7%에서 2020년 34%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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