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대체복무 36개월은 징벌적이니 축소하라"는 인권위...국방부는 "수용 못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권위가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단축을 재권고했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차 권고했다.


지난 27일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 단축과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의 적성을 고려한 업무 부여' 등의 권고를 국방부가 불수용하고, 법무부는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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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서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교정시설 이외의 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체역법 19조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될 경우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권위에 보충역과의 형펑성을 고려해 대체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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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36개월로 정해졌으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이후인 2020년 1월에 대체역법이 제정됐으므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관련 지침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합숙 없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과 합숙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대체역 복무기간이 징벌적 조치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