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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법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에게 체포·압수·통신 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청조에 대한 체포, 통신, 압수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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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6일 송파경찰서는 전청조가 앱 개발 명목으로 투자금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송파경찰서는 다음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전청조는 지난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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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를 둘러싼 사기 의혹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은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고발 사건도 송파경찰서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송파경찰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청조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