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독감 치료 주사 맞은 뒤 환각으로 추락한 18살 학생...법원 "병원, 5억7천만원 배상"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지난 2018년 독감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환각 증상으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은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병원 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5년 만에 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0일 JTBC 뉴스룸은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후 환각 증상을 보여 아파트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된 김 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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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등학생이었던 김씨는 독감 치료제 주사를 맞고 다음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김씨가 아파트 7층에서 떨어졌다.


당시 김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맞은 약은 페라미플루였다.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둬선 안된다고도 돼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의사에게 이런 설명은 듣지 못했다. 김 씨는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됐다.


김 씨 아버지는 뒤늦게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단 걸 알고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 측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했고, 5년 만에 병원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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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 변호인은 " 일상적으로 쓰이는 약물 부작용에 관해 그 부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악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도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이후 이렇게 독감 치료제 부작용 때문에 추락 사고가 난 걸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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