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9일(토)

핼러윈 파티 벌어진 홍대서 '군인 코스프레' 등 여러 명 적발..."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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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해 핼러윈 데이에 159명이 압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 제복외에도 '소방복'이나 '군복'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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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핼러윈 데이가 돌아오면서 경찰은 포털사이트 등에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 등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에도 올해 경찰, 군인 등의 복장으로 거리를 나선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29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과 군헬멧, 군배낭 등을 착용하고 모형 총기 등을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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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 한 뒤 조서를 받았다"며 "추후 즉결심판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이날 홍대에서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3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돼 실망감을 안긴다.


한편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구류·과료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청구하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