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5일(금)

"군인들, 간부만큼 머리 기를 수 있다"...내년부터 바뀌는 군대 '두발규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병사들 앞으로 '간부형 머리' 선택 가능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병사들의 두발 차별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군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 통일'을 계획하면서 병사들은 지금보다 긴 머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가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부대관리 훈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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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군별로 '두발 개선안'을 확정해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규정 단일화'를 권고했다.


국가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국방부 장관에게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하는 두발 규정을 시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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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규정이 통일된다면 병사들은 새롭게 마련될 규정을 따르게 된다.


현재 육해공군은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2가지의 두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병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운동형)'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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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재 두발 규정은


현재 육군 병사는 앞머리·윗머리 3cm, 옆머리·뒷머리 1cm 길이만 허용된다.


해군과 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까지 기를 수 있다.


해병대는 앞머리 3cm, 귀 상단 5cm까지인 '상륙돌격형' 머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향후 간부 머리인 '상륙형(앞머리 5cm, 귀 상단 2cm)'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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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사들의 '두발 차별 폐지'는 지난해 10월에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25일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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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인들은 위생 관리와 부상 시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이 차별화되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