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제주 등을 오가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8년 만에 1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4일 항공업계는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다음 달 편도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9,900원에서 14,300원으로 올린다. 한 달 만에 44%를 인상하는 셈이다.
대한항공 항공기 / 사진=인사이트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다.
국내선은 2008년, 국제선은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한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도 / gettyimagesBank
국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평균가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각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사 조치에 따라 다음 달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요금을 제외한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 28,600원과 공항이용료 8,000원 등 36,600원을 내야 한다.
제주, 부산, 여수 등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유류할증료가 오르기 전 예매하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