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4일(목)

군 복무 중 발가락 2개 절단돼 '의병 전역'한 복학생의 안타까운 사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한민국 장병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는 가운데 한 복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내일 전역하는데 장애인으로 돌아가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대 훈련 중 K56 탄약운반차에 발이 깔려 부상을 당했고 이 때문에 발가락 두 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K56 탄약운반차는 자주포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궤도 차량으로 중량만 28톤에 이른다. 


인사이트K56 탄약운반장갑차 / YouTube '국방 NEWS'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두 발가락 절단으로 인해 의병전역을 했다. 의병전역이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복무 기간이 남았음에도 결격 사유로 인정해 전역 조치가 내려지는 형태다.


하지만 그가 처음 의병전역을 신청했을 때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은 7급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전했다.


절단된 발가락으로 인한 불편함과 군 임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속되는 차질로 인해 결국 재 신청에서 7급이 인정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크디큰 상처를 안고 전역하는 이에게 어느 누가 축하한다고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사이트K56 탄약운반장갑차 / YouTube '국방 NEWS'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다치면 느그아들", "강제징용 진짜...", "K56 탄약차 검색해 봤는데 너무 아프겠는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군 복무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스트레스로 크론병(염증성 장 질환)에 걸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건 남성의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알려졌다.


남성은 "입대전 크론병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군 병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과다 처방받아 크론병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며 기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크론병 발병 시점이 원고의 군 복무 기간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