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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이른바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의 피의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하씨(30)와 이씨(33)에게 각 징역 4년 6개월,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진작가의 직업윤리에 반해 다수의 여성을 촬영해 유포했다"라며 "하씨는 영리 목적을 추구했고 이씨는 범행 은폐 정황이 일부 있는 점으로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tvN '굿와이프'
1심에서 피의자들이 실형을 받는 순간, 피해자 A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 안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희롱 대화들이 증거로 담겨있었는데 이는 피해자인 A씨가 직접 수집한 것들이었다.
1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었다"라며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한동안 피고인과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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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이씨에게 6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 21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하씨에게 2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