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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월 중으로 한일 수산물 분쟁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패소한 결과가 담겨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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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번에 공개될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남아있는 상소 과정에서 WTO 패널의 판단을 뒤집지 못하면 최종 패소하게 된다.
상소 절차는 최대 15개월 진행된다. 내년 초 최종 패소하게 되면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풀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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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