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박시후 때문에 가정파탄"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배우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피고인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YT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올해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훔친 뒤, SNS에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뉴스1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적이 전혀 없으며, 해당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박시후 측은 형사 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