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0% 자회사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동아제약으로 바꿨다. 박카스와 일반의약품 등 자회사 사업을 본체로 가져와 직접 운영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했다.
2일 제출한 합병등 종료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제약은 지난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 합병등기는 2일 접수했다.
기존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하고 자회사였던 동아제약은 소멸하는 구조다. 존속법인이 동아제약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았으며 대표이사는 김민영이다.
합병비율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제약이 1대 0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동아제약 지분 전량을 보유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병 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 등의 지분율에도 변동이 없다.
회사는 지난 7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동아제약의 현금창출 능력을 본체에 편입해 신규 투자와 자회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사업의 의사결정과 성과에 대한 책임도 존속법인의 이사회와 경영진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 편입에 따른 재무 변화도 공시에 담겼다. 2026년 6월 30일 재무정보로 작성한 합병 전후 비교표에서 존속법인의 자산총계는 1조4115억원으로 산정됐다. 합병 전 동아쏘시오홀딩스의 9850억원보다 42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유동자산은 688억원에서 3530억원으로 증가했다. 동아제약의 부채도 함께 편입되면서 부채총계는 2728억원에서 4635억원으로, 자본총계는 7123억원에서 948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해당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으며 합병기일인 10월 1일 기준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합병 절차는 지난 7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시작됐다. 같은 달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8월 26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했다.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해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했고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103명으로, 해당 주식은 6166주였다. 발행주식총수의 0.09%다. 8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에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없었다.
이번 합병에 따라 공시상 자회사 수는 10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소멸한 동아제약 지분의 장부가액은 2025년 말 기준 398억4400만원으로, 당시 동아쏘시오홀딩스 별도 자산총액의 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