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장에서 경찰관과 동료 시위자를 폭행·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는 A4용지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잘못을 뉘우쳤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피해자 5명 가운데 2명은 합의 거부 의사를 전했고 1명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6월22~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시비를 벌이다 폭행했다. 김씨는 이를 말리는 참가자와 경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촬영하려다 제지당하자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과 시위 참가자 등 총 5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7월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한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 시작 후에는 태도를 바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며 "준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개인적인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큰 수치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