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9일(월)

마약범 잡고 비트코인은 '꿀꺽'...압수품 몰래 세탁해 챙긴 비리 경찰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빼돌린 뒤 현금화한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28일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 수사 중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0.033BTC를 자신이 만든 다른 전자지갑으로 몰래 이동시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비트코인은 당시 시가로 519만원 상당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수사 편의를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자지갑을 개설해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이 비트코인을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최종적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의 범행은 마약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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