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3천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인원은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천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천명, 지난해 11만3천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까지만 따져도 7만7천명이 이미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작년 기준 5천997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반복수급자에게만 한 해 6천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3천명, 2023년 1만4천명, 2024년 1만4천명, 작년 1만5천명으로 매년 늘었다.
5회 이상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는 610억8천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회로 확인됐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며,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2022년 5만8천명, 2023년 6만6천명, 2024년 6만7천명, 지난해 6만5천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유지했다.
실제로는 스스로 그만뒀지만 서류상으로는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천869건, 2023년 2만2천892건, 2024년 2만4천418건, 지난해 2만5천105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짜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타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드러났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천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