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결혼에 따른 대출 불이익이 해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두고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무자녀 8500만 원, 1자녀 9000만 원, 2자녀 이상 1억 원이 상한선이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 자격을 잃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보유 주택 수도 함께 확인한다.
제도 개선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신혼가구다.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