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무부는 쉰들러 측이 중재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써 올해 3월14일 선고된 정부 전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약 96억원의 소송비용을 쉰들러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엘리베이터가 진행한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거래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가 정상적인 경영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가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자금 마련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 권한과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초기에 약 500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금액을 약 3250억원으로 조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쉰들러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에서 100% 승소한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