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 외국인은 같은 직장에서 14번이나 실업급여를 받아 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58명을 기록한 뒤 2025년에는 62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벌써 46명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5회 이상 받은 경우다.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도 11명이 이미 5회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다 반복 수급 기록은 14회에 이른다. 이 외국인 근로자는 총 4500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13회 수급자는 4200만원을, 12회 수급자도 45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11회 반복 수급 사례는 3건, 10회 반복 수급 사례는 4건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중이 1.9%로 내국인 6.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다.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은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뛰었다.
부정수급액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7월까지 183건, 2억900만원이 적발된 상태다.
지난해 반환명령액은 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4억9300만원으로 환수율 8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반환명령액은 4억900만원, 환수액은 3억4000만원으로 환수율 83.3%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 단기 계약직을 반복하면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급여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외국 인력 송출업계 한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중에는 고용허가제나 농어촌 근로자보다 취업과 퇴사가 자유로운 재외동포나 영주권자, 가족이민자 등 정주 근로자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임금 보전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는 구조가 확산되는 것은 실업 근로자의 생계 유지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